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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74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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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2·8]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5·12·30]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