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