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개정 1963·7·31>
고등법원사무국에 총무과·민사과·형사과 및 특별과를, 지방법원사무국에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즉결과·등기과 및 호적과, 가정법원사무국에 총무과·가사과 및 소년과를 둔다.<개정 1963·6·18, 1963·7·31>
전항의 과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 또는 폐합할 수 있다.<개정 1963·6·18>
지방법원지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1963·7·31>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부리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7·14>
국장과 과장은 각각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