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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7.12.23 법률 제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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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법원에 서기국을 두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서기과 및 회계과를 둔다. 단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기타의 고등법원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는 회계과를 두지 않는다.
지방법원지원에 서기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