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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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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②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국과 지방법원지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④고등법원 사무국장은 법원리사관 또는 법원부리사관으로,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가정법원 사무국장은 법원부리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국장과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