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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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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고등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부의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