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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270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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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판연구관)
①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④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14]
⑤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전문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