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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5.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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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부분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2.25 제18715호(공무원보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