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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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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륙방지
2. 유효한 려권 또는 선원수첩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승선방지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입국·상륙·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5. 이 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6.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의 무단출입금지
7. 선박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하선방지
8.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