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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열람명령의 집행)
①열람명령의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법원은 제37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열람명령의 집행 중 열람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를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열람명령의 집행·열람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열람명령의 집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법원은 제37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열람명령의 집행 중 열람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를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열람명령의 집행·열람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