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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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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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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열람명령의 집행)
①열람명령의 집행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한다.
②법원은 제37조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지체 없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열람명령의 집행 중 열람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를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열람명령의 집행·열람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