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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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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열람명령"이라 한다)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이 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2.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제42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④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열람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⑤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