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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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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