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피해청소년의 보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29조(임시조치) 및 제49조(항고)부터 제53조(집행의 부정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2001.5.24 제64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고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항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8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부칙 [2007.8.3 제86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명령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권상실청구 및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열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2조,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7> 까지 생략 <75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59> 및 <760>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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