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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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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피해청소년의 보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29조(임시조치) 및 제49조(항고)부터 제53조(집행의 부정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