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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580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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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항고)
제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②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③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