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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580호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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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검사·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3]
③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