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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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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상정보의 등록)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 개요(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신상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