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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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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4. 사진(등록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촬영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과 관련하여 제20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