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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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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