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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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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 매매행위)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