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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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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 매매행위)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또는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