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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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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