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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설비의 이전등)
①공중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린접한 토지등의 이용의 목적 또는 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그 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한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①공중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린접한 토지등의 이용의 목적 또는 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 그 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한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