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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1.1.8 법률 제6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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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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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2000.1.28>
1. 제7조제2항(부칙 제4조제4항 또는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삭제<1999.5.24>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6.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