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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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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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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7·8·28, 98·9·17, 2000·1·28. 2002.12.26., 2004.2.9] [[시행일 2004.5.10]]
1. 제6조의3제5항 또는 제7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99·5·24]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시행일 2003.03.27.]]
7.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 [[시행일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