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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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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중통신설비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중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