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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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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