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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6822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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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2000·1·2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