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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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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호구역안의 특정행위금지)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는 선박의 계류, 어로작업, 수산물의 채취 기타 수저선로의 보호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천공사 또는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저선로의 부설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또는 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내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