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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4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電氣通信事業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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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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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98·9·17, 99·2·8, 99·5·24, 2000·1·28, 2001.1.16. 법률제6360호]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99·5·24]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제36조의3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시행일 2001.7.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8·9·17, 99·2·8, 99·5·24, 2000·1·28, 2001.1.16. 법률제6360호]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삭제 [99·5·24]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제36조의3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시행일 2001.7.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