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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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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찰관의 의견)
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검찰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검찰관의 청구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검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