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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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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