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관한법률

폐지 1975.12.31 법률 제27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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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798호,197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율)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관한법율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에 의한 공공요금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물가안정에관한법율에 의한 최고가격은 이 법에 의한 최고가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물가안정에관한법율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