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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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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5조의2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12.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감은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ㆍ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