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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약칭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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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제11382호(유아교육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21]]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