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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0409호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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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제1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시행일 2011.1.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