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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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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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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갱정과 징수)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갱정 또는 재갱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28>
②삭제<1998.12.28>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5.12.29, 1999.12.28>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신설 1998.12.28, 1999.12.28>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