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6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갱정과 징수)
①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갱정 또는 재갱정할 수 있다.
②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2.13>
③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을 "개인에 있어서는 1,000분의 5"로 한다.<개정 1978.12.5, 1980.12.13>
④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