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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0409호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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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시행일 2011.1.1]]
②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