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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74.12.17 대통령령 제7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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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특허국장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개정 197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