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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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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①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