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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상공부장관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6]
상공부장관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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