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①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2.2.4]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