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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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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1]]
④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1.1]]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1]]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