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48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91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21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79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652호,2002.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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