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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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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제5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