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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0.5.26 교통부령 제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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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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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결장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수 있는 구조일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에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직선방향으로 견인할 때 당해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