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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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로령·발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년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국민년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7·12·13>
제3조(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31, 1995·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로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리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년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년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년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경우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년금보험료"라 함은 국민년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기여금 및 퇴직금전환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퇴직금전환금"이라 함은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전환된 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및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제4조(년금액의 조정)
이 법에 의한 년금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제5조(국민년금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민년금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년금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②국민년금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국민년금가입자

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년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년금법, 군인년금법 및 사립학교교원년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조(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삭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1997·12·13>
③제1항·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년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신설 1995·1·5>
제9조(의제적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제10조(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년금법·군인년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배우자와 사업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1. 군의 관할구역(1994년 12월 31일 현재 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군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림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민"이라 한다)로서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전문개정 1995·1·5]
제10조의2(임의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년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5·1·5]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1989·3·31>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된 때
3.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정 1995·1·5>
1. 군지역에 거주하게 된 때
2. 군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어민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되거나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③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신설 1995·1·5>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995·1·5>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군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달한 때
③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신설 1995·1·5>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년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국민년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7·12·13>
②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89·3·31, 1997·12·13>
③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로 한다.<개정 1989·3·31, 1995·1·5>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5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년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제14조(자격의 확인)
①국민년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198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④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하게 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한다.
제16조(가입자증서)
①국민년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년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7조(국민년금가입기간의 계산)
①국민년금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그 자격을 취득한 그 달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되, 같은 달에 가입자의 자격을 재취득한 때에는 최종 가입한 기간에 한하여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개정 1995·1·5>
②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제18조(가입기간의 합산)
①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가입자의 가입종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별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②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갱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2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년금관리공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등)
①국민년금관리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갱된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갱된 때에는 이를 해당 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국민년금관리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년금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장 국민년금관리공단

제22조(국민년금관리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년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7·12·13>
제23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년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및 년금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등 복지증진사업
5. 기타 국민년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시행
제2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7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리사장 1인, 상임리사 3인이내, 리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리사와 감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7·12·13>
③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리사를 제외하고는 리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7·12·13>
④리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리사장·상임리사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이 궐위된 경우 당연직리사를 제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장황 및 재산장황을 감사한다.
제30조의2(대리인의 선임)
리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2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리사장·상임리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리사장과 상임리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리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7·12·13>
제34조(리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상임리사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리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면한다.
제36조(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공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장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갱을 명하는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38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9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제급여·적립금·환부금·차입금의 상환금과 리자 기타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한다.
제40조(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민년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년금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년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국민년금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2조(복지사업)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년금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3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금보험료의 수납 및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의료보험의 보험자, 체신관서,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5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로령년금
2. 장해년금
3. 유족년금
4. 반환일시금
제46조(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년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년금액과 가급년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47조(기본년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년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2천4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1. 년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년금지급 개시후의 경제사정의 변동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48조(가급년금액)
①가급년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유족년금에 있어서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액으로 한다.
1. 배우자
2. 18세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다만, 2인이내에 한한다.
3. 60세이상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 각호의 자가 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급년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각호의 자는 가급년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2인이상의 년금수급권자의 가급년금계산대상이 될 수 없다.
④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가급년금액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사망한 때
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3. 배우자가 리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5.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장태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6.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장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해장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49조(년금액의 최고한도)
년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년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50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년금은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에 각각 그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년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1조(미지급의 급여)
①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조부모로서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제53조(불당리득등의 환수)
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54조(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55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절 로령년금

제56조(로령년금의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로령년금을 지급한다.
②가입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령년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년금(이하 "감액로령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③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60세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년금(이하 "재직자로령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1995·1·5>
④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년금(이하 "조기로령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1995·1·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
제57조(로령년금액)
①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로령년금액은 기본년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로령년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72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년금액 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③재직자로령년금액은 그 년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1. 60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
2. 61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6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
3. 62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7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액
4. 63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8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
5. 64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9세인 자)의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900에 해당하는 액
④조기로령년금액은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750에 해당하는 액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50에 해당하는 액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900에 해당하는 액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950에 해당하는 액

제3절 장해년금

제58조(장해년금의 수급권자)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의 경우에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해정도를 결정한다.<개정 1989·3·31>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때부터 장해년금을 지급한다.<신설 1989·3·31>
③제1항의 경우에 장해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해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에 관한 장해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해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해년금액)
①장해년금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1.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2.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3.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②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60조(장해의 중복조정)
장해년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해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해를 병합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을 지급한다.
제61조(장해년금액의 변갱)
①공단은 장해년금의 수급권자의 장해정도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변갱한다.
②장해년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해년금액의 변갱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유족년금

제62조(유족년금의 수급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1. 로령년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가입자
4.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년금수급권자
②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자격상실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3·31>
제63조(유족의 범위등)
①유족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유족년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유족년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유족년금액)
유족년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로령년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년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로령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액
2.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액
3.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
제65조(유족년금수급권의 소멸)
①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출가한 때
5.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한 때
6. 장해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년금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정지)
①유족년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년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1. 장해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때
②유족년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배우자외의 자에 대한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수급권자중 소재가 1년이상 불명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가 불명한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년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제5절 반환일시금등

제67조(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1989·3·31>
1.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2.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4.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가산한다.<개정 1989·3·31, 1995·1·5>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부담금 및 퇴직금전환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리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년금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리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반환일시금의 반납과 가입기간)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9조(반환일시금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가입자로 되거나 장해년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유족이 유족년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69조의2(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또는 조부모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각각의 금액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6절 급여의 제한등

제70조(급여의 제한)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해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해·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1조(장해년금액의 변갱제한)
장해년금의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그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년금액의 변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유족년금의 지급제한)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년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3조(지급의 정지)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해년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1997·12·13>

제5장 비용부담

제74조(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년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75조(년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년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년금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1·5>
②사업장가입자의 년금보험료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5·1·5>
③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개정 1995·1·5>
④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동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동규정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때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전환납부할 수 있다.
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자와 당해 사업장가입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76조(년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년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년금보험료를 그 납부하여야 할 달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달의 초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③납부의무자가 년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5>
제77조(년금보험료의 원천공제납부)
①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및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전환금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등을 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77조의2(년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78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년금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년금보험료납부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년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제79조(년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년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년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2·13>
제80조(연체금)
공단은 년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95·1·5>
제81조(년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년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6장 국민년금기금

제8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년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년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1997·12·13>
②기금은 년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개정 1995·1·5>
제8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년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년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리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장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84조(국민년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년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1·5>
③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 및 로동부장관과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외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3.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자
4. 관계전문가
④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국민년금기금운용지침)
①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년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률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의 출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기금운용계획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하여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 <삭제 1995·1·5>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88조(이의신청)
①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년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9조(국민년금급여등심의위원회)
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년금급여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심사청구)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민년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국민년금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년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93조(년금의 병급조정)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보상·배상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대위권등)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②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5조(시효)
①년금보험료·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와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5·1·5>
②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년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납입의 고지·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1995·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제96조(단삭의 처리)
이 법에 의한 급여·년금보험료·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1·5>
제97조(년금원부)
공단은 국민년금원부를 비치하고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년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장황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제98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리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진단)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해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가급년금액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장해장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신고등)
①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년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변갱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②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조사·질문등)
①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년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갱·소멸·정지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1조의2(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국민년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1·5]
제101조의3(비밀의 유지)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5]
제102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국민년금에 상응하는 년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103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104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사용자
제10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
제10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107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44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년금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년금기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년금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년금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년금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4. 주댁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국민년금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년금법 또는 국민복지년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년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개정 1995·1·5>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5조 (로령년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년금(이하 "특례로령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로령년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제6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리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4110호,198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년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년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09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지역가입자등의 년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년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농어민에 대한 년금보험료 보조) 농어민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년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년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제6조 (지역가입자의 로령년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년금(이하 "특례로령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로령년금의 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제7조 (지역가입자의 년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4971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