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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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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년금법·군인년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배우자와 사업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와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1. 군의 관할구역(1994년 12월 31일 현재 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군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림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민"이라 한다)로서 군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