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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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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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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 제26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는 자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
②제1항의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